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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자수첩]바뀌어야할 접대문화..
사회

[기자수첩]바뀌어야할 접대문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2/02 00:00 수정 2004.12.02 00:00

 "한국에서 온갖 향응을 받으며 왕처럼 살고 있다. 여러 은행의 임직원들이 밤마다 저녁과 술접대 자리를 마련한다. 젊은 여자들에게서 매일 5∼8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평균 3명의 여성으로부터 매일 밤 같이 가자는 제의를 받으며, 내 아파트 침실은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이 내용은 한미은행을 인수한 미국 투자회사 칼라일 그룹의 한 20대 교포직원이 자기 친구에게 보낸 영문 E-Mail 이었는데, 뉴욕 금융가에 소문이 퍼지면서 공개됐다.
 우리사회의 접대문화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우리사회는 남성중심의 왜곡된 술접대 문화가 형성돼 있다.
 우리사회의 접대는 아직도 술과 더불어 여자가 따르는 게 관행처럼 돼 있고, 하루 저녁 술값이 수 백만원에 이르고 술자리가 곧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업무추진비 혹은 이상한 명목으로 흥청망청 뿌려지는 접대비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인 2백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84%가 접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의 이러한 의식은 우리 현실의 반영일 것이다.
 접대비란 기업활동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데 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 이와 유사한 항목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와 같은 비용은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서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기간계산에서 손금(損金)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출은 성질상 사실거래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용인의 개인적인 교제에 유용되거나 또는 이익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되어 기업 본래의 건전한 목적과는 상이하게 쓰이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세법은 이러한 낭비(濫費)를 억제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축적을 기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방법을 정해놓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접대비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18조 2, 소득세법 50조)
 이러한 접대 문화는 우리나라의 기업에게는 필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양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한다면 사치스런 접대문화라고 평판되고 있다.
 접대비란 순수 기업 활동에 관련하여 지출하는 돈인데 우리나라는 접대문화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진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접대하는 측만 나무랄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의 문화와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접대라야 식사 한 끼 정도가 고작이고, 거래처의 선물도 불과 몇 달러의 공연 티켓이나 경기 입장권이 일반적이다.
 접대란 정중한 예(禮)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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