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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상공회의소 업체실무자에 연말정산 강좌..
사회

상공회의소 업체실무자에 연말정산 강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2/02 00:00 수정 2004.12.02 00:00
올 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강조

 양산상공회의소(회장 구자신)는 29일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004년도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개최했다.
 양산지역 220여 업체의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이날 강좌는 양산상공회의소 세무관련 전문상담사인 신해수 세무사의 강의로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연말정산업무 중 2003년도와 달라진 개정사항에 대한 강의로 시작한 신 세무사는 "아무리 유용한 정보라 할지라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라며, 담당자들이 바로 알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부탁했다.
 또 올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부문에 대한 상향조정, 출산수당 및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 신설,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범위 상향조정, 자녀양육비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금액인상과 의료비공제대상 범위확대 및 공제한도액 조정, 기부금공제 범위확대, 결혼ㆍ장례비ㆍ이사 공제제도 신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체계 간편화 등을 비롯한 개정사항에 대한 숙지와 이해를 강조했다.
 한편, 상공회의소는 30일 웅상지역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영산대학교에서도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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