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 협동화공단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공사장 인근의 축산농가 돼지가 집단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말 부산소재 K모 건설회사가 웅상읍 매곡리 산158 일대 3만9,000여평에 달하는 협동화단지를 허가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가 공단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인근 사육농가의 돼지 수백여마리가 폐사했다.
피해를 본 사육농가의 이씨는 "지난 4월 벌목작업을 시작하고부터 돼지가 전기톱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에 4~5마리씩 죽어 나가 지금까지 결국 수백여마리가 폐사해 수억여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또한 만삭기의 암퇘지 20여마리가 사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축사와 관리동사무실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하수마저 고갈되자 시행사와 시공사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시행사로부터 9월말에 보상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나 지난 9월께 시행사와 지주간 토지대금분쟁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자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편 시행사인 K 모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해 축사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다소 인정되지만 돼지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이씨가 주장하는 피해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