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지난 1년 동안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추가 납부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개개인에게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만 한다. 더구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설된 항목이 많아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출산수당 및 보육수당 신설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한다.
▣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범위 상향조정 ⇒ 월 5만원 이하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로 상향 조정했다.
▣ 자녀양육비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금액인상 ⇒ 모든 여성근로자 및 남성근로자(배우자 유무 불문)에 적용하며, 공제금액도 1인당 100만원으로 인상했다.(자녀양율비공제와 교육비공제 동시적용 허용)
▣ 의료비공제대상 범위확대 및 공제한도액 조정 ⇒ 본인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근로자 본인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추가공제,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 구입 및 임차비용도 대상적용, 공제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한다.
▣ 교육비공제대상 범위확대 및 공제한도액 조정 ⇒ 유치원등 영유아교육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공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도 포함, 대학생 공제한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경로우대공제 상향조정 ⇒ 65세 상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1인당 150만원으로 조정했다.
▣ 기부금공제 범위확대 ⇒ 자원봉사 전액, 특별재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복구 위한 자원봉사인 경우 봉사일수 1일당 5만원과 유류대, 재료비 등 직접비용 전액공제/정치자금기부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부분은 소득공제/공제기부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 결혼ㆍ장례비ㆍ이사 공제제도 신설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근로자의 주소의 이동(가족과 함께)에 한해 사유별로 100만원씩 공제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체계 간편화 ⇒ 국내근무로 인해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근로소득*70%-비과세소득^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액)]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산출세액의 45%에서 55%로 확대실시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조정 ⇒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자(계부ㆍ계모)포함/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산한자도 포함한다.
▣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 신설 ⇒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에 대하여도 비과세 적용한다.
▣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 주택자금공제대상 범위확대 및 공제한도액 조정 ⇒ 세대주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유무 불문/장기주택저당차입금요건-대축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로, 기존 대출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제대상 포함/공제한도액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