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건, 올해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건수다. 조례제정권은 감시권과 더불어 의회 권한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올 한해 시의회는 단 한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그나마 한해가 끝나가던 시점인 12월 2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단 한건 제정했을 뿐이다.
이는 시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를 포기한 처사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행정에 대한 주민대표의 감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해 주민불편 감소 및 지역발전을 앞당긴다는 뜻에서 시행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람들은 의원발의 조례가 전무한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시의원들이 권위 내세우기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뒤따르는 모든 분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챙겨야 하는 등 많은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그만큼 할일이 많다는 이야기. 이에 시의원들이 조례안 제정을 기피하고 대신 공무원을 상대로 큰 소리만 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만 몰두 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런 비판에 시정감시에 힘을 쏟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의원들보다 담당 공무원들이 관내 현안에 대해 잘 아는 만큼 문제제기를 통한 개선 필요성만 지적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한 시의원은 "조례안 제정 같은 경우 문제점을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를 감안해 시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다"며 "의원들이 조례안 제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에 집중해 시측에서 자연스럽게 조례안을 제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시의원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이야기라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단 한건의 법안도 제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당장 시민단체들로부터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시의원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인 조례안 제정을 시정감시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시 공무원들도 시의원들의 조례안 제정을 뒤안시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감시권을 내세우며 항상 공무원들의 의무를 강조하는 시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의무는 행하지 않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수긍하겠느냐"고 비판하는 목소리다.
전문가들도 지난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와 같은 경우 경남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미약한 관내 교육문화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런 지적들에 대해 수긍하며 내년부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 제정에 힘쓸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