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청약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되면 입주예정자가 된다. 입주예정자는 당첨통지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 후 중도금을 내고 입주 시 잔금까지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
분양권 전매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분양권 전매를 대가로 시세차익을 남기고 이익이 있으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분양권을 산 사람은 분양회사에서 분양계약서를 본인의 명의로 다시 작성해서 받는다. 여기서 ‘떴다방’들은 분양권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서 시세차익만 남기고 실제 분양권을 사지 않은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된다.
전매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전매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시세차액에 대한 탈세가 불법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 자체를 금지시키는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는 합법이다. 그러나 이런 지역에서도 떴다방이 벌이는 탈세행위는 단속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