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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찰서소식]
사회

[경찰서소식]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2/23 00:00 수정 2004.12.23 00:00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자 구제 확대

 경찰에서는 내년 4월부터 생계형 운전자 구제대상에 벌점초과 취소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특별안전교육을 다양화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현행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소양교육'으로 명칭 변경하고,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중 희망자에 대하여는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해서는 최대 20점까지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자 구제제도 확대 방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된 자에게만 적용하던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제도를 '벌점초과로 취소된 사람'까지 확대한다.
 혈중알콜농도 0.120% 이내 단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된 사람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된 사람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음주인피사고야기, 인피사고야기후 조치불이행, 무면허, 음주수치 0.120%초과, 음주측정불응, 과거 5년이내 음주전력, 5년이내 인피사고 3회이상야기, 행정심판·소송에 기각된 사람 등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DNA를 이용한 미아 찾기

 DNA를 활용한 미아찾기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무연고 아동 및 정신장애인 등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한 후, 자녀를 찾고자 하는 부모의 유전자와 대조, 미아를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경찰에서는 미아(미아,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및 생사불명 가출인) 가족의 DNA를 채취ㆍ활용하여 미아를 찾아주고 있다.
 경찰은 전국 보호시설 수용자 9,300여 명과 신원불상 변사자 153명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지금까지 총16명의 미아(치매노인 포함)를 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미아(가출인)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ㆍ청소년계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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