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의 관청이라는 점에서 사업자에게는 현금매출을 노출시켜 사업소득을 실질에 맞게 과세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는 연말 정산시 현금영수증을 수령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최고 1억원까지 복권제도도 실시한다.
사업자에게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 혹은 현금업종에서 현금영수증단말기 설치를 거부하거나 미설치시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건당 5,000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주민등록증·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카드로는 △ 크레디트카드 △적립식카드 △ 멤버십카드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 등이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5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된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 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