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에서도 가격표시제가 본격 실시된다. 가격표시제란 최종 소매점포에서 상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매장 면적이 33㎡이상인 소매점포와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내의 모든 점포가 가격표시제 실시 대상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42개 업종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전품목이 표시대상이며, ‘라벨, 스탬프, 꼬리표,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표시 하여야 한다.
단위가격 표시는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의 모든 소매점포는 단위가격표시 의무대상이 되며, 대상품목은 33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20개, 일용잡화 13개 품목이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포함)·유통·수입·판매하는 자가 권장가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금지대상 품목은 32개 제품으로 가전제품 14개, 의류 4개, 기타용품 14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위반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