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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과태료 자진 납부시 무료주차권 지급..
사회

과태료 자진 납부시 무료주차권 지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1/06 00:00 수정 2005.01.06 00:00
다음달 10일부터 캐쉬백제 시행

 시는 주정차질서 확립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자진납부율 제고를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캐쉬백 제도를 도입하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캐쉬백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차주가 위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시가 매 월말 정산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유료 주차장 이용권 5천원(5백원권 10장) 상당을 우송해 시내 공영 또는 민영 주차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진납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위반 통지서와 함께 부착되는 과태료 납부서를 이용해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 같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캐쉬백제도의 시행을 통해 과태료의 자진납부율을 제고함으로써 고지서의 중복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는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과태료의 체납도 상당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정차 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도 가져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11월말 기준으로 모두 1만7천4백1건에 7억2천14만원으로 이중 6천4백90건 2억6천7백97만원만 징수되고 나머지 1만9백11건 4억5천2백17만원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수분 중에는 시의 부과징수분이 4천5백6건 1억8천6백48만원이며, 자진납부는 1천9백84건 8천1백49만원(징수율 대비 30.4%)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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