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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05년 이렇게 바뀐다]전국..
사회

[2005년 이렇게 바뀐다]전국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1/06 00:00 수정 2005.01.06 00:00

 
■ 2인가족 최저생계비 6만원선 올라
■ 농어민 보험료 지원도 10%P 확대
■ 하반기부터 공무원 5일제 근무 실시
■ 야생동물 먹은 사람도 처벌
■ 현금영수증제…1가구 3주택 중과세
■ 대규모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로

올해부터 휴대전화로 동영상과 음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멀티미디어이동방송(디엠비)이 1월부터 시험 서비스를 하고, 5월부터 본방송을 시작한다. 또 수입쌀 일부가 시판돼 밥상에 오르게 된다. 현금을 내고 물품을 사도 영수증을 받아두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세금제도도 많이 바뀐다.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월 1차례씩 토요일 수업을 하지 않으며, 7월부터는 행정기관에 주5일제가 전면 확대 실시된다.
 
 [보건ㆍ복지]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올라 2인 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등이 포함되고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도 의무화된다.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돼 암,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달팽이관 등에도 보험혜택이 주어지고 ▲농어민 건강보험료ㆍ미숙아 의료비ㆍ암환자 지원이 크게 확대돼 출생 때 체중이 2.5~2.0kg이면 200만원, 1.9~1.5kg은 400만원, 1.5kg 미만은 700만원을 지원하고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을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소아암환자의 경우 500명에서 1200명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수두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 보장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육아ㆍ어린이]
 ▲직장보육시설이 확대돼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법정저소득층은 정부지원 보육료의 100%를 지원받아 만2살 미만은 매달 29만9천원, 만 2살은 24만7천원, 만 3살에서 4살까지는 15만3천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살 이하 장애아에게 월 29만9천원의 무상보육료가 지급된다. 만 5살 자녀의 무상보육료도 4인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에 매달 15만3천원씩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340만원 이하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보통신]
 ▲이동전화 번호유지제가 확대돼, 1월1일부터 LG텔레콤 가입자도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면서 SK텔레콤이나 KTF로 옮겨갈 수 있다.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해 전국 어디서 이용하나 통화료가 같고, 070-××××-×××× 형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전화가 본격 등장한다. ▲1월1일부터 소포배달 서비스 가운데 보통등기소포가 폐지돼, 등기소포 이용자들은 발송하는 소포의 무게와 보내는 지역에 따라 200~700원씩을 더 물어야 한다. 보통소포 요금도 200~1200원씩 오른다.
 
 [교육]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를 월 1회 실시한다. ▲3월부터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을 지원한다. ▲3월부터 고교 1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방식이 과목별 성취도(수ㆍ우ㆍ미ㆍ양ㆍ가)와 과목석차에서 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점수, 석차 9등급제로 바뀐다.
 
 [행정]
 ▲공무원들도 7월부터 토요일을 모두 쉬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에는 전처럼 월 2차례(둘째ㆍ넷째) 토요휴무가 실시된다. ▲내년 1월17일부터 모든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 증명 수수료도 1통에 600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문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하도록 한 것을 가능한 한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하도록 했다.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119 구조대를 요청하면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또 구급대가 판단해 환자의 치료에 알맞은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
 ▲4월1일부터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구제대상에 포함된다. 생계형 운전자의 범위도 배달이 영업수단인 음식점이나 세탁업, 영업사원 등으로 확대된다. ▲장애인도 4월부터는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개조된 차량으로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20일 경감해주는 교통안전 교육을 새해 7월부터는 정지 처분 전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ㆍ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뒤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멧돼지, 고라니 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은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노동]
 ▲직장내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늘어나고 보육교사 임금도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된다.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업체라도 면허사업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월1일부터 피고용자 1천명 이상인 기업들은 남녀고용평등계획서를 제출해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받게 된다. ▲7월1일부터 피고용자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노동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와 생리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일수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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