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가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 나을바 없는, 심지어 더 낮을 때도 있는 저금리 환경에서 재테크의 기본전략은 바로 절세다. 우선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반과세는 16.5%의 세금을 공제하지만 비과세 상품은 세금을 한푼도 공제하지 않는다. 이런 비과세 상품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개인이나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 분기당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을 꼽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
1. 생계형 저축-만 65세 이상의 개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며, 한도는 2천만원이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18세 이상 무주택자나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7~10년 이상 유지시에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이다.
3. 비과세장기주식형펀드-주식편입비율 60% 이상인 상품을 1년 이상 유지시에 2005년 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8천만원이다.
△세금우대 상품
1. 세금우대종합저축-일반세율 16.5%가 아닌 10.5%를 적용한다. 단 1년 이내 해지 시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한도는 4천만원이다.
2. 연금저축-한도:55세 이후 연금 수령시에 5.5%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