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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05년 달라지는 소방법
사회

2005년 달라지는 소방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1/14 00:00 수정 2005.01.14 00:00

 1.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설치 강화
 층수가 11증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반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아파트 자동식소화기 설치 강화
 신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의 모든층에 적용하며 위반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 도입
 1ㆍ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자중 종전 3일에서 4일(1급5일)강습교육 수료자 중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
 4.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교육제도 도입
 2005년 5월 29일 실시하며 미 이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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