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05년도 경남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셋째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시 거주자로 셋째 이상 출생아 출산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며, 보호자가 셋째 이상 출산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출산장려금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장려금신청서는 읍면동 및 보건소에 비치되어있으며, 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나 보건소 홈페이지(www.yshealth.go.kr)를 통해서도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계좌 송금한다.
시 보건소는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 주민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가정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