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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시행..
사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시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1/14 00:00 수정 2005.01.14 00:00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전국의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함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중앙동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10일부터 지역을 확대하여 읍면동지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까지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물 쓰레기를 반드시 시 지정 음식물 전용수거용기(7ℓㆍ15ℓㆍ40ℓ)에 담아서 지정된 요일(월ㆍ수ㆍ금) 및 배출시간(수거요일 전일 밤9시~12시)에 자기 집(업소) 1층 대문 앞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거용 전용용기가 아니거나 집 앞이 아닌 도로변 등에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기타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해서도 안 되고 배출 시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만 전용용기에 담아야 한다.
 또한, 시는 음식물 배출시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수분이 있고 파쇄가 가능한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며, 가축이 먹을 수 없고 비닐, 은박지, 금속류, 조개껍질, 동물의 뼈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전용용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분리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시 자원화시설에서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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