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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 부과..
사회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 부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1/14 00:00 수정 2005.01.14 00:00
범칙금 최하 20만원 최고 200만원 미납시 1년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

 시는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자에 대해 범칙금을 적극 부과키로 했다.
 지난 7일 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자동차 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의 미가입자료와 경찰청 무인과속 단속자료를 연계해 무보험기간 중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된 자를 매월 통보받아 해당 운전자의 무보험 운행 여부를 확인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관할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12월초에 통보받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무보험운행 7백4건에 대해 해당 운행자에게 출두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무보험운행 사실여부를 확인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범칙금은 비사업용은 승용 40만원, 승합ㆍ화물 50만원이고, 사업용은 승용ㆍ화물 1백만원, 승합 2백만원으로 책임보험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된다.
 또한,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검찰로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책임보험과태료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2배로 인상돼 이륜차 최고 20만원, 비사업용차 최고 60만원, 사업용차 최고 1백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다움달 22일부터는 대물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미가입시 책임보험 과태료와는 별도로 이륜차 최고 10만원, 사업용ㆍ비사업용차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 만료기간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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