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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설]양산의 청렴도
사회

[사설]양산의 청렴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1/20 00:00 수정 2005.01.20 00:00


 부패방지위원회가 2004년도 대민업무 청렴도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산의 대민업무 청렴도가 8.37점으로 자치단체 평균인 8.45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도 20개 시ㆍ군 가운데 12위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실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선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업무 중 건설업 종사자의 금품ㆍ향응 제공 비율이 52.4%에 달해 부패통제장치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우리 양산의 경우, 신흥 개발도시인데다 올 6월에 착공할 부산대 제2캠퍼스 대학병원 공사 등 각종 공사에 관련한 인ㆍ허가와 관급공사의 입찰 등이 앞으로 줄을 잇고 있어 부패발생 요인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렇잖아도 민선 시장들이 뇌물을 받아 줄줄이 낙마했던 불명예를 안고 있고, 지난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는 한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떡값'을 수수하다 정부합동단속반에게 적발된 사례가 있는 터라 부패통제장치의 강화가 어느 지자체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도시라고 하겠다.
 굳이 이번 조사 자료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시장을 비롯한 관내 전 공무원은 '물도 씻어 먹는다'는 심정으로 공무를 처리, 양산지역사회 전체가 유리알처럼 맑아지게 해 주었으면 한다.


일제 징용 피해자 구제, 소홀히 말라

 17일 공개된 일부 한일협정 문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은 광복 60주년을 앞둔 시점의 국민들에게 참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날 공개된 5개 문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당시 양국 정부는 회담 과정에서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구제 문제를 거론했으나, 당시의 박정희 정권이 조속한 협상타결에만 쫓겨 징용 피해자 103만여명에 대한 피해 보상은 사실상 포기했다. 이는 당시 협정이 일제 시대의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 논리를 바탕에 둔 졸속 협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급했던 박 정권이 개인청구권을 팔아 경협자금을 구걸하느라 한일병합이 원천무효라는 사실을 명시하지도 못한 채 일본에 면죄부만 안겨준 것을 두고 이제와 분통을 터트려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으랴만, 그래도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받은 오늘의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행여 과거 정부의 일이라고 개인 피해보상에 소홀히 임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배상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과의 재협상이나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는 일은 그 다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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