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지역 불법광고물 정비
무분별한 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신도시 1ㆍ2ㆍ3단계 전구간을 지난해 2004년 1월 1일자로 시에서는 옥외광고물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시는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제를 시행한지 1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며, 올 한해 신도시 표시제한특정구역지정 고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자진정비토록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를 하며 건축주에게도 옥외광고물 사전허가제 안내문 배부 등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