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체불임금이 늘고 있다. 정부가 회사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줘 급한 불을 끄고는 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아직 밀린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0만1천 곳(근로자수 30만1천명)에서 1조426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밀린 임금 중 69%는 해결됐으나 나머지 3만2천여 사업장 11만8천명의 임금 3천205억원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1인당 271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까지 체불임금 집계 기준인 5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도 지난해 말 5천65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5천211억원에 비해 8.6% 증가했다.
또한 정부가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기업주의 남은 재산에서 회수하는 체당금도 2003년 1천2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천59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같은 체당금 지급 규모는 지난 98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18일 양산지방노동사무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관할(양산ㆍ김해ㆍ밀양)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83개 사업장(근로자수 5,326명)에서 173억2천6백만원이며, 이 중 청산된 임금은 1,721개 사업장(근로자수 4,195명)의 138억1천4백만원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79.7%가 청산됐다. 나머지 462개 사업장의 35억1천2백만원은 아직 청산되지 않아 1,131명의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양산관내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851개 사업장(근로자수 2,343명)의 67억5천7백만원으로,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관할지역 전체 체불임금의 3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676개 사업장(근로자수 1,846명)의 53억8천8백만원은 청산되고 175개 사업장의 13억6천9백만원은 아직 미청산 상태로 이는 체불임금 발생액의 20.3%나 된다. 따라서 497명의 근로자가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시름에 젖어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은 경기 침체가 지속돼 도산 기업이 많아진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18일부터 20일동안을 설날 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는 한편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자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계비와 체당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도산 등으로 못 받게 된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절차
1998년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고 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지급 한다. 도산의 종류에는 법원의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 개시의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이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 금 중 체불액'과 '퇴직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한다.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