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대 허가제 시행
☞ 화물운송사업체에 위ㆍ수탁한 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대의 화물차량에 대하여 일반화물운송사업을 허가
1. 시행일 : 2004년 12월 31일부터
2. 대 상 : 명의 신탁한 화물자동차중 화물운송사업을 위탁 받는 자가 명의신탁 및 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주요내용
가. 허가신청 기한 :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나. 허가기준 대수 : 1대 이상
다.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일
-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날
- 민사법령에 따라 재판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
◆ 화물자동차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 운송사업자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멸실ㆍ훼손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 원만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
1. 시 행 일 : 2004년 12월 31일부터
2. 가입완료 : 2005년 3월 31까지
3. 의무가입 대상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최대적재량 5톤이상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이사화물 제외)
4. 의무가입 금액
-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 당,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사업자
별로 1사고 당 각각 2천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