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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자금융자 저소득순으로..
사회

학자금융자 저소득순으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1/20 00:00 수정 2005.01.20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가정형편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원)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융자의 이자액 전부 또는 반액이상을 정부가 보전하는 '2005년도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125,000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일반 이자차액보전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8.0~8.25%로서 지난해 보다 0.5~0.25% 인하되며, 이중 정부에서 4.25%를 지원하고 학생은 3.75~4.0%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2005년도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저소득순으로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 대학이 정하는 등록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종전에는 학자금융자 시 반드시 등록금납입고지서에 고지되는 금액 전액을 융자받도록 한 것을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 일부를 마련하였을 경우 등록금의 일부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신청 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자금융자신청서와 함께 본인에게 유리한 구비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한 종류를 첨부하여 각 대학의 장학담당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에서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추천자 명부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지정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학자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의 담당 부서(학생과, 장학과 등) 및 융자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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