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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3개월동안 월급도 못 받고 일만.....
사회

3개월동안 월급도 못 받고 일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1/27 00:00 수정 2005.01.27 00:00
쓰레기처리 위탁업체 임금 체불 시측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필요

 지난 24일 검찰이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발표한 가운데 관내 업체가 3개월간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관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양산시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위탁업체인 S사는 지난 3개월동안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S업체측은 갑작스런 유류대 상승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하며 설 이전까지는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더군다나 설날까지 다가오고 있어 직원들은 사장의 설 이전 체불임금 지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명절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업체측의 임금체불에 대한 비난과 함께 시측이 가용인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사태악화에 따른 대비가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측은 가용인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시관계자는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된 것은 사실이나 업체측이 이달 말과 설 연휴 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곧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문제로 지적된 가용인원의 경우 “음식물류처리시설가동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인원도 확보되어 있어 만약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시에서 바로 인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음식물 처리용역비는 매달 업체에 지급하면서도 관리ㆍ감독은 부실하게 해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가 위탁만 맡겨놓고 손을 놓기보다는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시행해 문제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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