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원실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증명 발급기관이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시ㆍ군ㆍ구 본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시 본청 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시행했다.
법개정 전 인감증명발급은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재외국민은 읍ㆍ면ㆍ동에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외국국적 동포는 시ㆍ구ㆍ읍ㆍ면에서 발급하였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에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청 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 발급을 실시하고 있다.
시 민원실에서는 "대리인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발급 다음날 까지 본인에게 통보하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제'를 운영,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