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무주택인 소년ㆍ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위탁가정으로서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으로서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고 임차전용면적 85㎡(25평)이하인 주택에 호당 최고 3,000만원으로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만20세가 될 때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난 12월 중순 지원대상자 조사 및 희망 신청을 받았고 기금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로부터 전세자금 1억 8천만원을 대출받아 웅상읍 거주 소년ㆍ소녀가장 6명에게 경남도내 시ㆍ군에서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전세자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는 입주하여 살기만 하면 되는 사업이므로 시는 본 사업 홍보 강화를 통해 추가 희망신청자를 접수 받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