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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배심원들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사회

배심원들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1/27 00:00 수정 2005.01.27 00:00
대구시수성구 민원배심원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특정 사안을 놓고 이해당사자가 대립하거나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대립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하는 곳은 바로 행정기관. 만약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다면 곧바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다.
 어떠한 결과를 내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대립이란 것이 상호 의견충돌로 생기는 이상 행정기관의 결정이 자신의 의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어 불신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민원으로 인해 손 사레를 치고 있을 만큼 민원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의견 대립과 집단민원에 대해 적절한 정책으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바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원제도]
 대구시 수성구는 46만여의 인구에 대구광역시의 행정ㆍ금융ㆍ교육ㆍ문화의 중심지역이자 대구 제일의 주거지역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만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곳. 수성구는 날로 증가하는 민원으로 고민하다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민원배심원제란 주민상호간 대립이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민원이나 집단 민원, 행정처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민원이 제기되면 전문직 인사와 종교지도자, 직능대표, 교수, 구의회 삼임위원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배심원으로 구성한 후 민원을 조정 혹은 판결하는 것이다.
 배심원들의 중재 하에 조정을 할 수 있고 조정이 되지 않을 시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른 주민반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그간 민원배심원제도를 통해 결정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조건부 허가이고 불허가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아 민원배심원제의 조정 능력이 꽤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민원배심원제의 다른 장점으로는 시책의 합리성과 효과성 등을 공개된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들의 의견도 반영해 상호간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 일석이조의 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심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기관도 주민들도 모두 배심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양산도 인구가 증가하며 민원발생 요소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집단 민원과 상호 대립의 완충지 역할을 해줄 [민원배심원제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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