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고문금지협약은 UN인권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해 1948년 총회에서 채택한 조약이다. 조약의 내용은 간단하다.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정보취득이나 자백을 목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고문,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단어가 아니다.
군사독재시절인 박정희때부터 전두환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잡혀만 가면 '존재하지 않는 범죄'의 '자백'을 요구하는 '고문'을 당했다.
종류도 다양했다. 구타에서부터 시작해 전기고문, 물고문, 심지어는 성고문까지...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지만 지금이라도 밝혀내 청산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