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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설 전후 '불법선거운동' 집중단속..
사회

설 전후 '불법선거운동' 집중단속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2/04 00:00 수정 2005.02.04 00:00

 경남도선관위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월 한달간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가 밝힌 주요 단속대상은 △설날인사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 제공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금품ㆍ음식물 등 제공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예정자가 국회ㆍ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정당의 중앙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ㆍ선물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의 기관ㆍ단체ㆍ시설ㆍ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ㆍ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ㆍ국회의원 이름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ㆍ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ㆍ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ㆍ양로원(유료시설 제외)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구호ㆍ자선금품 제공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설날인사를 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도선관위는 특별 감시ㆍ단속반을 편성해 설 연휴기간에도 주ㆍ야 가리지 않고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대한 현장 감시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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