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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사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2/04 00:00 수정 2005.02.04 00:00
제수용품 및 생필품 위주 합동단속 실시

 시에서는 설날을 맞아 수입농산물과 지역특산품을 속여 파는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와 경남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3개 기관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설 연휴 전까지 운영한다.
 또한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양산경찰서와 관련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불시단속을 펼쳐 시민들이 생필품을 언제든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형 할인매장, 도ㆍ소매상 및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수입수산물 중ㆍ도매상, 가공, 소분판매업체,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판매업체 등이다.
 시는 수입농수산물ㆍ가공품을 국내산으로 둔갑 허위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 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 변경행위 등은 고발ㆍ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공급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농산물원산지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고발 포상금도 최고 200만원(건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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