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설날을 맞아 수입농산물과 지역특산품을 속여 파는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와 경남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3개 기관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설 연휴 전까지 운영한다.
또한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양산경찰서와 관련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불시단속을 펼쳐 시민들이 생필품을 언제든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형 할인매장, 도ㆍ소매상 및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수입수산물 중ㆍ도매상, 가공, 소분판매업체,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판매업체 등이다.
시는 수입농수산물ㆍ가공품을 국내산으로 둔갑 허위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 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 변경행위 등은 고발ㆍ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공급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농산물원산지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고발 포상금도 최고 200만원(건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