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2005년 상반기 내에 관계 법률을 재ㆍ개정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 시범 실시케 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적인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사안. 특히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논의되다가 지난 97년 당시 국민회의의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전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에 부딪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늦추었고 그렇게 미루어진 이 제도를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치경찰제란 한 마디로 중앙집권적인 경찰력을 지역단위별로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권력의 분산화를 통해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민들과 보다 밀착된 경찰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골자다.
◈ 자치경찰제 장점
중앙집권적 경찰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력 행사의 획일성을 들 수 있다.
중앙집권적 경찰체제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행정을 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주민들에게 보다 밀착된 경찰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인 행정이 아니라 소속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찰력 행사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특정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게 돼 소속감과 조직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집권당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경찰행정이 이루어지는 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시체제'가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이라고 불리지만 경찰력이 악용될 경우 '민중에 대한 억압 장치'로 작용될 수 있어 양날의 칼과도 같다.
그만큼 경찰행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 내 시민단체와 기초의회의 감시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어 무리한 경찰력 행사를 견제 할 수 있다.
◈ 자치경찰제 단점
자치경찰제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단점도 지니고 있다.
인사교류의 미비로 인한 안주,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과중, 국가목적적 치안 활동의 어려움 등 많은 단점이 있지만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찰력이 자치단체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자치단체장도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야만 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는 중앙권력에서 지방권력으로 이동할 뿐이라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감정으로 인해 특정정당이 지역 토호세력 및 특정언론과 유착해 자치단체장을 휩쓸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 될 수밖에 없다.
양산의 경우는 그보다 더한 실정. 신흥도시라고 하지만 특정 정당이 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점하고 있고, 이를 견제할 정당이나 변변한 시민단체 하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벌써부터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경찰들이 특정 인물과 정당에 줄을 설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치경찰제의 폐해를 견제할 건강하고 양식 있는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