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본인 및 그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해소를 통해 실질소득 증대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2005년 1년간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근로자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으로는 전년도말 기준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이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이고, 2005년도에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고등학생인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월평균근로소득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전국에 소유한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2004년도 재산세액의 합이 각각 36,000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소년ㆍ소녀가장 근로자, 모ㆍ부자가정 근로자, 신청인이 학생인 근로자, 기타 근로자 순위로 우선 선발하며,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신청근로자와 배우자의 월평균소득의 합을 피부양자수로 나눈 수가 작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한다.
지원범위는 2005년도 1년간 입학금과 수업료는 한도 지원되며, 학교운영지원비는 전액 지원된다.
해당자는 근로자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소년ㆍ소녀가장근로자 또는 모ㆍ부자가정근로자는 호적등본 추가)과 신청인 및 배우자의 200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 2004년도에 부과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세목별과세증 또는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18일까지이며, 24일 선발예정이다. 접수처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1588-007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