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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제상식]새해에 달라지는 운전자보험..
사회

[경제상식]새해에 달라지는 운전자보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2/04 00:00 수정 2005.02.04 00:00

▶ 30세 이상 운전자 최고 5% 절약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손해보험회사들이 '30세 한정운전 특약'을 도입, 시행함에 따라 만 30세 이상 되는 운전자들은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30세 한정운전 특약은 각 보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연령별 한정운전 특약을 확대한 것이다.
 연령별 한정운전 특약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나이에 따라 사고율이 달라 각 보험사들이 일정한 나이를 정해 놓고 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운전을 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써, 작년까지만 해도 21세 이상, 24세 이상, 26세 이상 운전자들을 위한 3종의 연령별 한정운전 특약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만 30세 이상 운전자를 위한 특약 제품도 나왔다.
 만 30세 이상의 운전자들이 30세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한다면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했을 때보다 최대 5% 정도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율 최고 30% 인상
 오는 5월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따라 보험료 할증율이 2006년 9월 1일부터 3년간 최고 30%까지 올라간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 적용기간 2년, 최고 할증율 10%였던 종전에 비해 적용기간은 1년이 늘고, 할증율도 20%나 증가한다.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려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가해자 신원을 모르는 자기차량사고의 할인율 변경
 종전에는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 사고를 보험처리 했을 경우 사고건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대신 3년간 할인을 유예해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사고보상금이 50만원을 초과 또는, 사고건수 2건 이상이면 3년간 매년 10%씩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30만원 이하의 사고는 1년간 할인을 유예해 주고,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의 사고는 종전과 똑같은 '3년간 할인율 유예'를 적용한다.

▶ 사고경력자 특별할증율 인하
 운전자의 사정에 따라 동양, 삼성, 엘지, 교원, 현대 등 5개 손해보험사는 올해부터 사고경력자의 특별할증율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사는 사고 경력자에게 일반 적용율 외에 별도로 부과하던 특별할증율을 최고 20%까지 인하했다.
 이 때문에 과거 사고를 낸 적이 있는 운전자는 이들 보험사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가입경력율에 따라 최고 10% 인하
 보험가입경력 1년 미만인 개인 운전자의 경우 동양, 쌍용, 대한, 삼성, 동부, 교보, 교원 등 7개 보험사는 가입경력율을 종전보다 2∼10% 인하했다.

▶ 개인소유 승용차의 용도 구분 폐지
 일부 보험사는 올해부터 개인소유 승용차의 용도 구분을 없앴다.
 신동아, 그린, 제일, 현대, 엘지, 교보 등 6개 보험사는 개인 소유 승용차를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구분해 보험료를 달리 적용했던 제도를 새해부터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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