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환경개선 부담금 인터넷 납부 실시..
사회

환경개선 부담금 인터넷 납부 실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2/17 00:00 수정 2005.02.17 00:00
시 홈페이지에 '할인쿠폰'가득

환경개선 부담금 인터넷 납부 실시

 시는 건물이나 경유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2005년도 1기분(3월) 부과분부터 인터넷 지로를 통해 전자수납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코자할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납부편의가 크게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납부영수증이 전산을 통해 5년간 자동 기록되어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인터넷 지로 납부는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접속해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홈페이지 상단의 '세금&범칙금' 메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클릭,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납부'를 클릭하면 된다.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지로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 등이 적어져 시민들의 납부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 홈페이지에 '할인쿠폰'가득

 시가 인터넷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통해 관내 소상공업체의 물건을 일정액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은 물론 소상공업체의 영업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인터넷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할인쿠폰' 코너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할인쿠폰은 관내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할인쿠폰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소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쿠폰을 출력해 해당 업소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가맹업체는 병원에서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고 있으며, 2월 중순 현재 건강, 미용, 서적, 학생문구, 음식, 주류, 패션, 건축ㆍ인테리어 등의 업종에 15개 업체가 등록했다. 이들 할인쿠폰 가맹업체는 작게는 3%에서 많게는 10%까지 약정할인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판매ㆍ대여하고 있는 업체인 양산나이스인라인은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대여료를 50%까지 할인하고 있다.
 특히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일반 가격보다 할인해 구입할 수 있다는 경제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의 이용률이 계속 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문의도 줄을 잇고 있어 인터넷 할인쿠폰이 건전한 소비의 촉진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력화하는 데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가고 있다.
 인터넷 할인쿠폰 가맹업체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할인쿠폰' 코너에 들어가 '참가등록'을 접속해 안내에 따라 제반 사항을 입력하고 관리자 인증을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