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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해 넘긴 급식조례 올해는 될까?..
사회

해 넘긴 급식조례 올해는 될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2/17 00:00 수정 2005.02.17 00:00
시 의원들 급식조례 제정 의지가 관건 일부 시민단체 제정운동 본격화 할 듯

 지난해부터 불붙기 시작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이 새해 들어서도 각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1월 부천에서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25여개 시민단체가 '학교급식조례'제정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가 하면, 대구 봉화에서도 각 시민단체들이 연계해 학교급식조례 제정 발의안을 청구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들어갔다.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은 경남지역에서도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었다.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4일 8명의 의원이 급식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마산에서도 이미 학교급식 조례를 청원한 상태다.
 최근들어 각 지자체의 일부 시의원들과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급식조례 제정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급식조례 제정운동은 각 학교가 개학하는 2월말부터 더욱 환산될 전망이다.
 해 넘긴 양산의 급식조례 제정 ^ 급식조례 제정은 지난해 우리 양산에서도 일부 시의원들이 준비해왔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행은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에 2003년부터 일부 시의원들이 조례안 제정에 나서기는 했지만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다 해만 넘기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급식조례 제정을 준비해온 K시의원도 최근 급식조례 제정에 대해 "지난해 의정활동 중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급식조례 제정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다.
 K시의원은 그러면서 "올 한해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조례안 제정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급식조례 제정은 시 교육청에서도 반기는 모습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으로 보다 양질의 식품을 공급한다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며 "우리로서는 급식조례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 건강과 농가 수익 증대^ 효과급식조례 제정운동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호응하고 활발히 전개되는 주 이유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이 위탁 운영되면서 교직원이 위탁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질 낮은 식품을 학생들에게 공급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지장자치단체 등의 사회적 보조가 증가하며서 보다 양질의 식품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우수 농?축산물 등 양질의 식품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함은 물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식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다.
 또한 WTO 체제를 거쳐 FTA까지 겹쳐 신음하고 있는 지역 농가의 수익증대에 공헌 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급식조례 제정은 WTO 농업협정 위반? ^ 급식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WTO 농업협정이다. 행자부는 급식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WTO농업현정 위반으로 국제적 분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미 제정한 일부 지자체의 급식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를 위해 '알아서' 농업을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라는 비난이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이자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의 저자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은 학교급식법을 연방법으로 만들어 자국 농산물만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수출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며 WTO협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정부에 대해 농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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