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가 2005년 2월 1일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피해신고서 접수처에 신고서를 접수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2.16현재 전국적으로 20,215건이 접수된 가운데 경상남도에서만 1,467건, 관내에서는 61건이 접수 되었고, 유형별로는 노무자 피해가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속 14건, 군인 10건순으로 접수되었다고 밝혔다.피해신고 접수는 6월 30일까지 계속되며 피해신고는 피해자의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호적 또는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는 인우보증서를 구비하여 시청 총무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