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말 현재 관내 주민등록 말소자가 2,216명(주민신고말소 331, 직권말소 1,885)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난으로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의 자진신고에 의한 말소,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민원신청에 따른 직권말소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자 구제를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근로사업 등 신분확인에 의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음에도 채무관계 등으로 무단전출로 말소된 자는 신분노출의 우려, 기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과태료(5천원~10만원)납부 부담으로 재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에서는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47일간) 운영키로 했다.재등록은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 읍ㆍ면ㆍ동ㆍ출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재등록기간동안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등록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해 주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나 등ㆍ초본 발급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