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2월 1일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일제시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3일 현재 111명이 피해신고를 하는 등 신고접수가 줄을 잇고 있다.시청 총무과에 설치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처'에 신고 된 사례들은 차마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럽고 어처구니없는 우리의 과거사다.동면 개곡리 이모(81)씨는 21살 되던 45년 1월 12일 징병통지서를 들고 온 일본군을 따라나서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북해도로 끌려가 무르랑데코쇼 철공소에서 벽돌을 나르는 노역을 하다 해방되던 해 귀국했다며 신고했다.하북면 순지리 김모(63)씨는 부친(1920년생)이 일제치하에서 해군군속으로 강제동원 됐다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46년 10월 26일 우편으로 받았다며 신고접수처를 찾았다.일제시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로 시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며,일제 강점 기간 중인 만주사변(1931. 9. 18)부터 태평양전쟁(1945)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돼 군인ㆍ군속ㆍ노무자ㆍ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8촌 이내)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진상조사 신청은 강제동원 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