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업체의 근로자 신규채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여 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211개사), 금융업(114개사), 주요 대기업 등에 대하여 남녀차별 없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도록 지도키로 하였다.또한, 언론사 및 취업정보지, 무가지 발행업체 등 26개사에 대하여는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판단 기준'을 제공하며 구인광고시 성차별적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요청 하였다.아울러,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지역내 주요기업에 대하여 남녀차별 없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하고, 지방지, 지역민방, 유선방송사 등에 대하여도 구인광고시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키로 하였다.한편, 3월부터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모집·채용관련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1차 위반사례 적발시 시정 또는 경고조치하고 위반사례가 있어 경고조치 받은 사업장에서 위반사례 적발시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