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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上程(위 상, 법/단위 정) 廢止(폐할 폐, 그칠지)..
사회

上程(위 상, 법/단위 정) 廢止(폐할 폐, 그칠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2/18 00:00 수정 2005.02.18 00:00

상정:토의 할 안건을 회의에 내어 놓음
폐지:실시하던 일이나 풍습, 제도 따위를 그만 두거나 없앰.

'무슨 무슨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말을 뉴스에서 더러 듣게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입법은 그 단계의 '상정'을 거치게 된다. 법안이 발의 되면 일단 각종 소위원회에 '상정'되고, 거기서 통과 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고 입법하는 것이다.

이번에 사형제도폐지안이 국회에 '상정' 되었다고 한다. 최초로 상정되었다고 하는 데 엄밀히 말하면 최초 상정은 아니라고 한다. 이미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소위에는 상정된 적이 있었으나 관할 소위인 법사위원회에서 부결 시켰다고 한다.

오늘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사형제도폐지에 찬성하기 때문이다. 나라고 죽어 마땅한 인간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쇄살인범 유영철 같은 경우, 사형이 아니고서야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없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확률이 희박하다고는 하나 '오판'을 할 수는 있는 것이다.

2중 3중의 장치를 한다고는 해도 말이다. 나는 그것이 내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극악무도한 범행의 혐의를 내가 뒤집어쓰고 그것을 부정하는 아무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내가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나는 공익을 위해 , 또는 그러한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희생양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것 말고도 내가 사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저런건 죽여야 된다고 말할지언정- 실제로 내가 죽이긴 싫기 때문이다. 어휴! 아무리 죽여야 될 죄인이라고는 하나 진짜로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해야 할 사형 집행인은 또 무슨 죄란 말인가?

그분들의 인권을 위해 사형제도는 페지 되어야 마땅하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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