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한 교육여건을 갖춘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2005년 2월 24일 확정·공포하였다.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육과정 및 강사자격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아미술학원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청의 엄정한 장학지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러한 조치는 지난 해 국회의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일부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유아교육비를 지원해 주기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으로 일부 유아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되, 이들에 대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 공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유아미술학원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육과정 및 강사자격을 갖추고,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급식의 위생, 영양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는 영양사를 두되, 인접한 5개 이내의 유치원에 한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영양사 배치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