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가 올해부터 도입됨에 따라 시는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공평과세ㆍ합리세정 구현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양산 관내 단독ㆍ다가구ㆍ농가 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건물분 과세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축물 현황을 파악, 신축 및 증개축, 멸실 여부 등을 공무원이 직접 현지 확인 조사한다. 시는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 뒤 3월 11~31일 가격 산정 및 검정, 4월 1~20일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1~23일 의견제출가격 검증, 25~27일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과정을 거쳐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