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번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적이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환경보호를 유도할 뿐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설치에 관한 지침을 내린 적이 있어 다시 상정하게 됐다"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해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양산시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며 재상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시의원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을 다시 안건으로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본 후 지난번 부결되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다시 부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시의원은 "시에서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만큼 유독 양산만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시의 주장에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말해 가결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임시회 본회의 폐회 이후 만난 몇 몇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웅상분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쉽게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행정은 물론 주민 이익 등 여러 분야가 걸려 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