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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사회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3/03 00:00 수정 2005.03.03 00:00
'푸른양산21 추진협의회'재상정 등 5일까지 총 21건

2월 28일 제 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개원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오는 3월 5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관련 조례안이 상당수 있어 의원들의 보다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

김상걸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민생관련 안건이 많은 만큼 의원들도 심도깊은 심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양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1건.

이중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안건은 〈푸른양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말에 열린 제 68회 임시회에서도 상정된 안건, 그러나 당시 특위과정에서 예산소요에 비해 효율성이 없다는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번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적이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환경보호를 유도할 뿐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설치에 관한 지침을 내린 적이 있어 다시 상정하게 됐다"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해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양산시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며 재상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시의원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을 다시 안건으로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본 후 지난번 부결되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다시 부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시의원은 "시에서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만큼 유독 양산만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시의 주장에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말해 가결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임시회 본회의 폐회 이후 만난 몇 몇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웅상분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쉽게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행정은 물론 주민 이익 등 여러 분야가 걸려 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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