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의 각종 환경오염 배출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에서는 2004년 관내 대기, 폐수, 축산 등 환경오염배출사업장 1,32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01개소를 적발하여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한 웅상읍 평산리 737-37소재 (주)신우진 등 9개사에 대하여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하였다.또한 폐수무단방류 등 배출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어곡동 1442번지 유일자원등 6개사에 대하여 고발 및 조업정지10일, 공공수역에 유류유출 및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미가동한 북정동 370-1번지 소재 평화테크 등 10개사에 대하여 고발 및 제거조치 하였다.그리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산막동 332-3번지 소재 (주)유앤에스 등 16개사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억 7,964만 8천원을 부과하였고, 축산폐수무단방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원동면 화제리 7번지 소재 용원농장 등 38개사에 대하여 고발 및 개선명령 하였다.기타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유산동 463번지 소재 (주)유승산업 등 23개사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 1천 5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다.시에서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를 운영한 결과 폐수무단방류, 악취 등 268건이 접수되어 17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개선권고 하였다.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관리를 위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1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공업지역등 인근지역 주민 57명이 자율환경감시원으로 임명되어 상시 감시가 되도록 하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