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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3/03 00:00 수정 2005.03.03 00:00
0~5세까지의 영유아 대상

시의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시는 농업인에게 부담이 되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농업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해왔었다.

시는 올해에도 이를 위해 지원사업비 1억 2천여만의 예산을 확보,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2만㎡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 만 0세~5세까지의 영유아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국공립ㆍ민간ㆍ직장ㆍ가정보육시설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ㆍ민간ㆍ직장ㆍ사립유치원을 이용해 양육할 경우다.

지원금액은 보육료의 경우 만 0세~ 4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매월 연령별 보육료의 50%까지(0세~1세의 경우 14만 9500원까지), 만 5세는 100%(15만 3000원)까지다.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비는 만 3세~4세의 경우 국ㆍ공립은 월 2만 6500원, 사립은 7만 6500원까지 지급되며 만 5세아는 입학금과 15만 3천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그러나 여성부 및 교육부 주관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취되어 있는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이통장의 확인을 거친 후 매달 10일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지원금은 신청서 내용 확인을 거쳐 아동 부모의 통장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사업을 알지 못해 지원대상에 해당되면서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영유아를 둔 농가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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