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지원키로 했다. 시가 확정 발표한 양산시 주민소득기금 2005년도 융자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 사업은 농ㆍ축ㆍ어업 관련 자동화ㆍ기계화ㆍ현대화를 비롯해 생산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개별 농어가는 최고 5천만원, 농어가 단체 및 법인 등은 최고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금리는 연 2%의 저리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민이나 단체 등은 오는 3월 12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또 올해 경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총 3백91억원 중 14억원을 배정받고 3월 12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가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공동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개별 농어가는 2천만원까지 단체 및 법인은 5천만원까지 연 2%의 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55-380-4908)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