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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어민 소득기금 융자
사회

농어민 소득기금 융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3/03 00:00 수정 2005.03.03 00:00
총 10억원 규모, 다음달 12일까지 신청 접수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지원키로 했다.

시가 확정 발표한 양산시 주민소득기금 2005년도 융자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 사업은 농ㆍ축ㆍ어업 관련 자동화ㆍ기계화ㆍ현대화를 비롯해 생산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개별 농어가는 최고 5천만원, 농어가 단체 및 법인 등은 최고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금리는 연 2%의 저리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민이나 단체 등은 오는 3월 12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또 올해 경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총 3백91억원 중 14억원을 배정받고 3월 12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가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공동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개별 농어가는 2천만원까지 단체 및 법인은 5천만원까지 연 2%의 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55-380-4908)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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