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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도시-투기지역 지정 일단 유보..
사회

신도시-투기지역 지정 일단 유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3/03 00:00 수정 2005.03.03 00:00
어려운 지방 경기를 생각해 보류

양산, 밀양, 거제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 심의대상에 포함됐으나 실제 지정은 유보됐다.

지난 25일 부동산안정가격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토지투기지역 신규대상에 포함되는 12개 지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좀더 지가의 변동을 지켜본 후 결정키로 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주택이 아닌 땅값의 경우 지가가 다소 상승하더라도 어려운 지방경기를 생각해 당분간 지정을 유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토지투기지역 요건에 포함되는 신규 대상에 대한 지정은 유보했지만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해제대상에 포함되는 10여곳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안정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토지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곳은 지난해 4/4분기 지가상승률이 1.5%를 넘은 곳이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토지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된다.

또 15%까지의 탄력세율도 적용된다. 이번에 양산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되기는 했으나 안심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유보’일 뿐 요건을 갖춘 이상 향후 지가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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