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조세특례법, 부가가치세법)
△재산세제(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 2005년도 개정세법중 2004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내용과 2005년에 즉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 등에 관해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양산상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경영에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사를 상대로 한 각종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