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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05년도 개정세법해설 강좌..
사회

2005년도 개정세법해설 강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3/03 00:00 수정 2005.03.03 00:00

양산상공회의소(회장 구자신)는 지난 2월 24일 5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업체 임ㆍ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개정세법해설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양산상의가 관내 회원업체의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양산상의 세무상담역을 맡고 있는 신해수 세무사가 강사로 나와

△직접세(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간접세(조세특례법, 부가가치세법)
△재산세제(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

2005년도 개정세법중 2004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내용과 2005년에 즉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 등에 관해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양산상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경영에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사를 상대로 한 각종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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