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 및 저소득층 단전대상 가구로 증명한 자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 등이다.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로 구직등록을 한 휴학생과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 참여자, 농지 0.1㏊ 이상 소유 농민 등은 신청할 수 없다.희망자는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