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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제상식]분양가상한제
사회

[경제상식]분양가상한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3/10 00:00 수정 2005.03.10 00:00

분양가상한제는 원가연동제와 같은 말이다.

아파트 원가연동제는 땅값에 관한 얘기로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을 하면 건설사들이 이 땅을 사서 아파트건설을 하고 분양을 하는 데, 이 때 건설사가 매입하는 땅 값은 건설사가 일반인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런데도 건설사의 아파트분양가격은 건설사가 일반인에게서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니까 훨씬 큰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건설사에게 땅값을 정부나 공공단체로부터 싸게 샀으면 분양가도 땅을 싸게 산 만큼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이다.

즉 땅값에 연동해서 분양가를 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아파트 원가에서 변동될 수 있는 것이 땅값 말고는 거의 없다.

하지만 사용되는 자재가 고급이냐 아니냐에 따른 분양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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