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시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키로 발표했다. 지난 4일 김진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승규 법무부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허준영 경찰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공동 명의의 '학교폭력 자진시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담화문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학교폭력이 일진회 등 교내서클을 중심으로 집단화·흉포화 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피해학생 대부분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학기에 예상되는 학교폭력서클 구성 및 가입을 차단하고 비행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학생 본인이나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 신고를 할 수 있다.또 인터넷이나 이메일, 전화, 편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준다.자진 신고한 학생은 처벌보다는 가능한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의 교육적 선도, 교육청 지정 특별교육기관(학생수련원 등) 등에서의 교육, 상담 가능하며, 피해신고 학생은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본인이나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의료지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2004년도 초등하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92.19%)은 폭력이 2003년에 비해 줄었거나(45.84%) 비슷하다(46.35%)고 응답했으며, 2003년에 비해 신체적 폭행피해와 집단괴롭힘은 줄었으나 협박 및 금품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