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면 딸기 농가 농민들의 얼굴에 그늘이 지고 있다. 이는 딸기가 지난 2002년 정부가 가입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에 따라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딸기에도 로열티가 부과되었기 때문. 이에 따라 딸기농가들의 원자개 구입비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은 신품종 개발자에게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 종자 개발자에게 종자이용료를 지불하게 한다. 원동면 딸기의 50%가량은 일본산 딸기인 장희와 육보 등이라 그동안 육묘공급업체에게 종자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구입비만 지불해왔던 딸기 농가들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전국적으로 재배농가의 90%가량이 일본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나은 수치지만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원동면 딸기 농가는 100여가구에 달하며 90헥타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2004년 통계연보에 따라 원동면 전체 가구 수가 1천7백여세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마을 주민들 중 상당수가 딸기농가에 종사하는 셈이라 원동면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현재 시 농업기술센터도 딸기 로열티와 관련해 비상이 걸렸으나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 기술센터 관계자는 "딸기 로열티가 부과되면 해당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해결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국내산 신품종 개발 부분도 아직까지 여의치 않아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품종인 매향의 경우 일본산에 비해 당도와 색깔이 떨어질 뿐 아니라 출하량도 일본산에 미치지 못해 딸기농가의 외면을 받고 있어 이를 대체 상품으로 내놓기도 힘들다.결국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산보다 질과 출하량이 좋은 국산 신품종 개발밖에 없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2002년 전국의 장미농가를 덮쳤던 '로열티' 악몽이 원동면을 비롯해 전국의 딸기 농가에 재현될 수도 있다.장미농가들은 지난 2002년 국제식물품신품종보호협약에 따라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경남지역 화훼류 재배농가들도 로열티 지급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자 다른 작물로 바꾸거나 아예 문을 닫기도 했다. 또한 2001년 413만 달러에 달하던 도내 장미 수출 규모도 2002년 217만 달러, 2003년 130만 달러로 급감했었다. 원동면 딸기농가의 한 농민은 "현재 일본산 딸기 종묘를 수입하면서 지불하는 금액에서 로열티 100원가량을 더 지불하게 되면 채산성 악화는 피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진기 작목반장은 "국산품종이 일본산에 비해 질이나 수확량이 미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있느냐"며 "지금으로써는 국산 품종인 매향과 논산삼호 등을 재배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